주거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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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9. 3. 17:0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주거지원비,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금액 및 유형 3.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신청방법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대상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