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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혜택 : 간호수당
    카테고리 없음 2019. 9. 3. 21:17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및 2급 해당자(지원대상자 포함),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1~2급 상이자는 선정기준 없이 등급에 따라 지원합니다.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된 분들이나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분들은 실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1급 1항은 2,387,000원, 1급 2항은 2,296,000원, 1급 3항은 2,208,000원, 2급은 763,000원이 지원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시간호수당과 수시간호수당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요. 상시간호수당은 2,387,000원, 수시간호수당은 1,591,000원입니다.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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