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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6. 4. 21:52
국민임대주택 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으로 저렴한 편인데요. 입주자격과 신청조건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안내 목차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공급
2. 국민임대주택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3. 임대주택 신청조건 및 문의처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주택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지원절차
-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지방공사에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지방공사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 실시
문의처
-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031-250-8179
-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051-890-0227~9
-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032-450-8060
-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033-760-6242
-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043-290-3261
-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042-602-4128, 4286
-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063-240-2536, 2539, 2544
-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0-0420~1
-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935~8
-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055-269-8457, 8462
-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064-710-1120
- LH 콜센터 ☎1600-1004
-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02-3416-3604
출처: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