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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19. 9. 16. 18:28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신청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최종 확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장애인수당이나 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960원, 20kg 3,88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9,800원, 20kg 19,41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양곡대금 납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에서 양곡대금을 공제합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별도 계좌(양곡대금 출납전용)로 입금하거나 읍면동을 통하여 현금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양곡할인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부분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곡할인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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