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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및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19. 9. 5. 21:10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만원, 4인 기준 346만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입니다. 금융 재산 기준은 700만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 가구 기준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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