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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8. 21. 19:21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월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대상 및 혜택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 안내 목차
1.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 ~ 만 5세아를 지원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3.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2.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만 0세반: (기본보육) 470,000원 /(야간) 470,000원 /(24시) 705,000원
- 만 1세반: (기본보육) 414,000원 /(야간) 414,000원 /(24시) 621,000원
- 만 2세반: (기본보육) 343,000원 /(야간) 343,000원 /(24시) 514,500원
- 만 3세반: (기본보육) 240,000원 /(야간) 240,000원 /(24시) 360,000원
- 만 4세반: (기본보육) 240,000원 /(야간) 240,000원 /(24시) 360,000원
- 만 5세반: (기본보육) 240,000원 /(야간) 240,000원 /(24시) 360,000원
3. 다문화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정
-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에서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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