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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 2021년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12. 23. 16:19
두루누리 사회보험 은 소규모 사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 2021년 안내 목차
1.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선정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말 기준의 사업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 연도인 신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 당연 적용 성립 신고 당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 연도에 소급된 신규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 지원 신청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해당 기간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2. 2021년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기존 가입자는 30%, 신규 가입자는 80~90%를 지원(1~4인 90%, 5~9인 80%)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과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초기 상담 및 신청: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서비스를 신청
- 사실 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조사
- 서비스 보장: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 보장
-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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