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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상속세율 및 상속공제 한도액, 상속세 계산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2. 4. 11. 18:41

    부동산 상속세율 및 상속공제 한도액, 상속세 계산법 알고 계신가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유산이 상속, 유증, 사인증여의 형태로 무상 이전되는 경우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속세 세율 및 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세율 및 상속공제 한도액, 상속세 계산법 안내 목차


    부동산 상속세 세율

     

    상속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상속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누진세제입니다. 세율 적용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이유는 예시를 들어 살펴보시면 이해가 편한데요. 과세표준이 3억원일 경우, 1억원까지는 세율 10%, 나머지 2억원은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3억원 전체에 20%을 적용하면 1억원까지에 대하여 세금을 10% 더 내는 셈이므로 이를 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계별 세율을 적용한 것과 결과가 같게 되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공제 한도액

     

    상속공제 한도액

    1. 기초공제: 2억원(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가능)
    2.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한도
    3.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자녀공제: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65세이상):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연로자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4.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5.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 한도
    6.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 한도
    7.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훼손된 상속재산 손실가액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공제적용한도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한데요. 공제적용한도액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위 안내된 공제 외에도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가 있는데요. 특수한 경우이니 추후에 다루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채무 + 사전증여재산 = ①상속세 과세가액
    • ①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②상속세 과세표준
    • (②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③상속세 산출세액
    • ③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분납·연부연납·물납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상속세 세액계산은 위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단계별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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