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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 및 유의사항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3. 23. 22:08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 및 유의사항 알고 계신가요? 살다보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가 오는데요. 본인의 조건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미리 어떤 광고가 불법금융광고인지 알아두시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죠?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의사항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금융광고: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의 대표적인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 살인적인 고금리에 강압적 채권추심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세요.
불법금융광고: 원금보장·확정수익·OO% 고수익 보장
- "투자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유인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높은 수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광고에 현혹되어 돈을 맡기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불법금융광고: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자금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문구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엔 업체에 연락하기 전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ss.or.kr)"이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를 방문하여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세요.
-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광고는 일명 "작업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되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는 사람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광고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대학생 등 취약 계층을 겨냥한 불법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휴대폰을 넘겨받은 불법업자는 소액결제 기능으로 게임아이템을 구입 후 되팔아 현금화하고 대포폰으로도 매각하여 명의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 대신 내드립니다", "카드연체 대납"
- 카드깡업자 등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전형적인 불법광고입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 보통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급전을 대출해줍니다. 결국, 대출금보다 더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하세요.
"OO용도 통장 구합니다"
-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받는다는 광고는 금융사기범이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하여 내거는 불법광고입니다.
- 통장의 매매 임대는 용도나 사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통장을 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OO테마주 추천·100% 수익내는 1% 비법·특급 주식정보"
- 증권시장 주변에서 각종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내거는 전형적인 투자자 유혹 광고입니다.
- 거액의 투자금을 손실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 길거리현수막의 "돈 받아주겠다" 광고는 불법채권추심업자의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 이러한 광고에 속아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공탁금, 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떼일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합법적인 회사확인? "파인(http://fine.fss.or.kr)"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XX금융, XX캐피탈", "OO론, OO대출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 수법입니다.
-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 광고, 이메일, 휴대폰 문자로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만약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를 의심하고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 거래하세요.
불법금융광고 피해신고 상담 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번호(내선번호 3번)로 연락하여 제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보: http://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인터넷 URL 주소 및 해당 불법금융광고를 화면캡쳐한 증거자료를 함께 알려주셔야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