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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실업급여 금액 및 조건, 신청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0. 12. 22. 17:21

    2021년 실업급여 금액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2021 긴급생계지원 금액 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

    실업급여 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실업급여 금액 및 조건, 신청방법 안내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1년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09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뀜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 2021 실업급여 조건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예외사항

     

     

    3.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1.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방법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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