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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및 비과세 감면 요건, 신고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1. 8. 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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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및 비과세 감면 요건,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및 비과세 감면 요건, 신고방법 안내 목차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율(기본)
- 1,200만원 이하: 6%(누진공제 -)
- 4,6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누진공제 1,490만원)
- 3억원 이하: 38%(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이하: 40%(누진공제 2,540만원)
- 10억원 이하: 42%(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초과: 45%(누진공제 6,540만원)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보유기간 1년 미만: 50%*(70%**)
- 보유기간 2년 미만: 40%*(60%**)
-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 분양권: 60%(70%***)
-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20%p)
-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 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30%p)
-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
- 미등기양도자산: 70%
-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 *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
- **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보다 자세한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등
-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누진공제 1,500만원) /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 시 30%
- 대주주 외: 중소기업 10% / 중소기업 외 20%
국외 주식 등
- 중소기업주식* 등: 10%
- 그 밖의 주식 등: 20%
-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누진세율(6~45%)
-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파생상품
- 2016.01.01 이후 양도분 과세대상: 코스피 200 선물·옵션(장내파생상품) / 해외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 2016.07.01 이후 양도분 과세대상: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 2017.04.01 이후 양도분 과세대상: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 2019.04.01 이후 양도분 과세대상: 배당지수선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2021.04.01 이후 양도분 과세대상: 차액결제거래
- 세율: 20%(탄력세율 5% → 10%*)
- * 2018.04.0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2017.08.0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2021.01.0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봄
-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 예시) 2019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19년 4월 1일까지
-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2019.02.12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와 1일 0.03%(2019.02.12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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