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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센터 급여(자활근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9. 18. 01:15
자활센터 급여 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최신정보로 살펴보겠습니다.
자활센터 급여(자활근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자활센터 급여: 자격조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
선정기준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를 지원받는 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여부 결정)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기타 수급 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없는 사람도 흼아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2. 자활센터 급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6,110원(60,110원)의 일자리를 지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49,120원(53,120원)의 일자리를 지원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8,810원의 일자리를 지원
3. 자활근로 급여: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확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 자활 실시: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공공산림가꾸기
- 산림보호지원단
- 장애인일자리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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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