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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0. 8. 21. 16:59

    장기전세 임대주택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과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안내 목차

    장기전세 임대주택



    1. 장기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수준

    •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 ~ 50㎡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인 2,645,147원(100%), 1,851,603원(70%), 1,322,574원(50%)
    • 2인 4,379,809원(100%), 3,065,866원(70%), 2,189,905원(50%)
    • 3인 5,626,897원(100%), 3,938,828원(70%), 2,813,449원(50%)
    • 4인 6,226,342원(100%), 4,358,439원(70%), 3,113,171원(50%)
    • 5인 6,938,354원(100%), 4,856,848원(70%), 3,469,177원(50%)
    • 6인 7,594,083원(100%), 5,315,858원(70%), 3,797,042원(50%)
    • 7인 8,249,812원(100%), 5,774,868원(70%), 4,124,907원(50%)
    • 8인 8,905,541원(100%), 6,233,878원(70%), 4,452,771원(50%)

    ※ (100% 기준) 6인 이상 월평균 소득은 5인 이상 월평균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과세표준액

    - 자동차: 2,764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2.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자격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로서 ③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입주자 선정순위

    •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 가)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1점


    2)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 가) 3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4) 청약 납입 횟수

    •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5)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 가) 혼인 후 3년 이내: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1점


    6)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 가) 만2세 이하: 3점, 나) 만3세 또는 만4세: 2점, 다) 만5세 또는 만6세: 1점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외 우선공급 입주자격에 대해서는 최하단 '출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장기임대주택: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가점 기준

    - 무주택 기간(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 10년 이상: 5점
    • 7년 이상 ~ 10년 미만: 4점
    • 5년 이상 ~ 7년 미만: 3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 공급신청자 나이

    • 50세 이상: 5점
    • 45세 이상 ~ 50세 미만: 4점
    • 40세 이상 ~ 45세 미만: 3점
    • 35세 이상 ~ 40세 미만: 2점
    • 35세 미만: 1점


    -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 포함)

    • 5명 이상: 5점
    • 4명: 4점
    • 3명: 3점
    • 2명: 2점
    • 1명: 1점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성년 이후)

    • 10년 이상: 5점
    • 7년 이상 ~ 10년 미만: 4명
    • 5년 이상 ~ 7년 미만: 3명
    • 3년 이상 ~ 5년 미만: 2명
    • 3년 미만: 1명


    - 미성년자녀의 수(태아 포함)

    • 5자녀 이상: 5점
    • 4자녀: 4점
    • 3자녀: 3점
    • 2자녀: 2점
    • 1자녀: 1점


    -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5점
    • 84회 이상 ~ 96회 미만: 4점
    • 72회 이상 ~ 84회 미만: 3점
    • 60회 이상 ~ 72회 미만: 2점
    • 24회 이상 ~ 60회 미만: 1점


    감점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안내



    출처: 마이홈 홈페이지 - 장기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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