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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1. 3. 16. 15:4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최신정보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자격조건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
- *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최고 연 3%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과 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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