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 세율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9. 11. 21:11
재산세 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인데요.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 세율이 과세대상에 따라서 다르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신정보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 세율 안내 목차
1. 재산세: 납부기간 및 과세대상
개요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주택(부속토지포함): 주택공시가격 × 60%
-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납부기간
-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 선박: 매년 7. 16. ~ 7. 31.까지
-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2. 재산세: 부과기준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 5,000만원 이하: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 2억원 이하: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 그 밖의 토지: 0.2%
주택 ※ 별장은 4%
-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3. 재산세: 세율
세율
- 토지: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등 공장: 0.5%
- 주택: 0.1%~4% (4단계 누진세율) ※ 별장: 4%
- 선박: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0.3%
세부담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건축물: 150%
-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세액산출방식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산출세액 → 결정세액(세부담상한적용)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세율, 연납신청방법 안내
출처: 위택스 -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