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 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6. 11. 19:18
제대군인 대출 지원 은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여 신용이 낮은 사람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오랫동안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대군인 대부지원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군인 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제대군인 대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
- 주택을 구입(신축)했거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게 지원
-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지원
-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도 지원
-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원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해 대출을 지원
-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
- 학자금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대출을 지원(가구당 인원 제한 없음)
지원제외대상
- 대출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선정기준
- 금융기관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지원
2. 제대군인 대출: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도액으로 지원
용도
한도
연이율
상환기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3,000 ~ 6,000만원
3%
20년 균등상환
주택임차
1,500 ~ 4,000만원
3%
7년 균등상환
농토구입
2,500만원
4%
3년 거치 10년 상환
사업자금
2,000만원
4%
7년 균등상환
학자금
학기당 500만원
4%
5년 균등상환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3%
3년 균등상환
※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 중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부실채권으로 양수하여 보훈처가 관리
3. 제대군인 대부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직접 지원: 보훈(지)청
-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 위탁금융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www.vnet.go.kr), 우편 등으로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방법 및 사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