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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 및 금리, 한도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9. 1. 20:53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은 대출이 과도한 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금융상품입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과 금리,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 및 금리, 한도 안내 목차
1.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조건 및 대상주택
자격대상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합산 총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이 6천만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대출 대상자의 연령이 대출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자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택가격 X 70% ≤ 주택담보대출 ☞ 주택가격 :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에 의한 신고가격
- 임차매입주택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2.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및 한도
금리
- 연 2.8%(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2016.9.12. 기준) 다자녀가구 0.5%,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0.2% 금리 가산
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기간
- 20년[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30년[5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담보 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3.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신청절차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준비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1개월 이내 발급분)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매도인 금융거래확인서(대상주택이 주택가격 X 70% ≤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임차매입주택의 경우)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KEB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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