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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노하우로 연말정산 세금부담을 줄여보세요!카테고리 없음 2020. 3. 26. 21:45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알고 계신가요? 카드만 잘 써도 연말 소득공제 환급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금융꿀팁이니 내용 확인해보신다면 도움이 되겠죠? 카드 소득공제 노하우 7가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 높습니다.
*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백만원 중 작은 금액. 만약,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백만원.
카드 소득공제: 대중교통·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보세요.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물품구입을 카드로 결제해보세요.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백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챙기세요.
-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번) 등을 통하여 등록해 놓으면 현금 결제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받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세요.
- 카드 소득공제시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가 받습니다.
연봉 수준이 비슷할 때
-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인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 차이가 클 때
- 연봉 차이가 큰 경우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인지 미리 파악하세요.
- 모든 카드결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아닌지 미리 체크하고 카드결제하세요.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
- 신차 구입비용
- 공과금
- 아파트 관리비
- 보험료
- 도로통행료
- 상품권 구입비용
- 등록금·수업료
-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 현금서비스 금액
※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 겸용카드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 신용·체크 겸용카드는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놓은 후 카드사용액이 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이면 은행잔고에서 즉시 인출(체크카드 기능)되고, 그 이상이면 통상의 산용카드와 같이 익월(또는 할부기간)에 청구됩니다.
- 카드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까지의 카드사용금액은 신용·체크카드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체크·신용카드를 나눠쓰기는 번거롭지만 알뜰지출을 하고 싶은 분들은 신용·체크 겸용카드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보세요.
-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부터 준비하세요.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 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하고 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