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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1. 1. 11. 20:12

    2021년 기초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저소득층 햇살론 자격조건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신정보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0,000원, 부부 2,368,000원(저소득자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 608,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공제 후 30%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2. 2021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4,760원, 부부가구는 407,6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원~254,760원까지 차등 지급

     

    - 저소득수급자

    •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 지급

     

    지급방식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3. 2021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지원절차

    1. 신청서 작성상담 및 접수: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3.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4. 기초연금 지급: 시/군/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주택연금이란? 가입조건 및 수령액, 신청방법 2021년 안내

     

    출처: 복지로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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