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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1. 1. 28. 22:08
2022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및 신청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신정보로 내용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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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2022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지원제외대상
-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원이 가능
선정기준
-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액
- 단독가구 1,220,000원
- 부부가구 1,952,000원
- 연령 기준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중증장애인 기준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2. 2022 장애인연금 금액
지원내용
-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
- 최고지급액 기준
- 2018년 4월~8월: 209,960원
- 2018년 9월~2019년 8월: 250,000원
- 2019년 4월~12월: 300,000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253,750원(차상위계층~소득하위70%)
- 2020년 1월~2020년 12월: 300,000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021년 1월~2021년 12월: 300,000원(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
부가급여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8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3. 2022년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고 지원 여부 결정
- 장애인연금 입금: 시/군/구청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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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 장애인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