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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1. 1. 6. 18:15
주거급여 자격조건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1 주거급여 신청 저소득층 햇살론 조건 생활안정자금 지원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신정보로 자격조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안내 목차
1.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2. 2021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 지원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임대료 기준
자가가구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 수선주기: 3년 /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 수선주기: 5년 /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 수선주기: 7년 /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3. 2021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2021년기초생활수급비 지급방법 및 신청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