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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및 신고기간, 납부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2. 4. 12. 17:46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및 신고기간, 납부방법 확인해보셨나요?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및 신고기간, 납부방법 최신정보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및 신고기간, 납부방법 안내 목차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2022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종소세 세율입니다. 적용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제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 및 제출대상서류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제출대상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서류
    3.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5.영수증수취명세서
    6.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세액감면신청서
    8.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 및 제출대상서류입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5월 1일에서 5월 31일 내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출대상서류는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빠른 신고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납부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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