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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10.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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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 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020년도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00%) 월평균 소득기준(5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 2,645,147원 1,322,574원 1,851,603원 2인 4,379,809원 2,189,905원 3,065,866원 3인 5,626,897원 2,813,449원 3,938,828원 4인 6,226,342원 3,113,171원 4,358,439원 5인 6,938,354원 3,469,177원 4,856,848원 6인 7,594,083원 3,797,042원 5,315,858원 7인 8,249,812원 4,124,907원 5,774,868원 8인 8,905,541원 4,452,771원 6,233,878원 2020년도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2.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기준 및 주택 정보
입주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 입주자 선정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임대의무기간: 30년)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3.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신청방법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lh청약센터 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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