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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9. 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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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최거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2. lh 매입임대주택: 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전용 50㎡의 경우))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3. lh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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