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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1. 7. 27. 22:58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서민금융 햇살론 자격조건 영구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lh 영구임대아파트 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아파트입니다. 영구임대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lh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lh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와 동일
    • 신청자의 직계비속: ⓐ와 동일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와 동일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와 동일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우선공급 입주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귀환국군포로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공급 2순위 입주자격

    •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 ⑫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lh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임대조건 등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

     

    신청방법

    1. 입주 신청: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2. 입주자 선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
    3. 계약 안내: 입주대상자에게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계약 안내
    4. 계약 체결: 입주 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입주잔금 납부 /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출처: 마이홈포털 -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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