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10. 29. 20:07
lh 전세임대주택 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제도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lh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입주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보증거절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청년 전세임대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신혼부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 소년소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일반가정위탁
-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 lh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신혼부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보증거절자: 지원기관에 직접 신청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청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지원기관에 직접 신청
- 소년소녀가정 등: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 자립지원사업단의 장 추천 필요)
3.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등
대상주택
-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도움말 규모[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3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
전세금지원 한도액
- 수도권 : 9천만원
- 광역시 : 7천만원
- 기타지역 : 6천만원
- ※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
- ※ 쪽방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
-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1억5백만원, 기타지역 7천5백만원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대학생의 경우 1인가구 150%, 공동거주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내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 쪽방의 경우 임대보증금 50만원, 월임대료 연 1~2%
- ※ 청년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100만원(1~2순위) 또는 200만원(3순위), 월임대료 연1∼2%(1~2순위) 또는 연2∼3%(3순위)
- ※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 이후 월임대료 연1~2% 이자 해당액(별도의 임대보증금 없음)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 청년 전세임대 : 최초 2년, 2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