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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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혜택 : 간호수당카테고리 없음 2019. 9. 3. 21:17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및 2급 해당자(지원대상자 포함),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1~2급 상이자는 선정기준 없이 등급에 따라 지원합니다.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된 분들이나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분들은 실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1급 1항은 2,387,000원, 1급 2항은 2,296,000원, 1급 3항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