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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0. 2. 20. 22:16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은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크게 참여형과 복지연계형(특수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참여형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복지연계형(특수교육)은 2019년 기준 전공과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선발 대상으로 1순위는 최근 3년간(2016~2018)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순위는 최근 3년간(2016~2018)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근 3년간(2016~2018)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순위는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입니다. 단, 선정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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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0. 2. 20. 22:07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 복지서비스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는 본인부담 경감, 자활근로, 장애, 확인서 발급 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중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 또한 지원대상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범죄피해가정(학교, 가정, 성폭력)을 최우선으로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1순위는 신규 및 30개월(스포츠강좌이용권 과거 누적 지원기간)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는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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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19. 9. 16. 18:44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도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로 소득별 차등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데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2만원(본인부담금 면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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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19. 9. 16. 18:28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신청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최종 확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장애인수당이나 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960원, 20kg 3,8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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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19. 9. 16. 18:0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는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복지서비스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때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시술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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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19. 9. 16. 17:38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구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는데요. 보장구 구입 전,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보장구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①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⑤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⑥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①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②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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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19. 9. 16. 17:24
다문화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복지서비스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 ~ 만 5세아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여부에 있어 보호자의 소득수준은 관계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만 0세 아동은 종일반 454,000원, 맞춤반 354,000원, 만 1세 아동은 종일반 400,000원, 맞춤반 311,000원, 만 2세 아동은 종일반 331,000원, 맞춤반 258,000원, 만 3 - 5세 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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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및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19. 9. 5. 21:10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만원, 4인 기준 346만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입니다. 금융 재산 기준은 700만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 가구 기준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